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보헌부장판사)는 21일 전한국민속씨름협회 부회장 최창식피고인(53)의 범죄단체조직등 사건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피고인의 항소를 기각,원심대로 징역6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은 그대로 두어 재수감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은 그대로 두어 재수감하지는 않았다.
1992-02-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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