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오늘부터
경찰청은 22일부터 오는 5월1일까지 1백일 동안을 「봄철교통질서확립을 위한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교통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이 기간동안 ▲승차거부 합승등 택시의 불법영업행위 ▲대형버스 화물차의 난폭운전 ▲중앙선 침범등 위해성 교통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시군구의 내무공무원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공항터미널역 등에 배치하고 서울·부산 등의 간선도로에 임시검문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2일부터 오는 5월1일까지 1백일 동안을 「봄철교통질서확립을 위한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교통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이 기간동안 ▲승차거부 합승등 택시의 불법영업행위 ▲대형버스 화물차의 난폭운전 ▲중앙선 침범등 위해성 교통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시군구의 내무공무원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공항터미널역 등에 배치하고 서울·부산 등의 간선도로에 임시검문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1992-02-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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