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의 합리화(사설)

임금체계의 합리화(사설)

입력 1992-02-21 00:00
수정 1992-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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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임금제의 도입은 임금정책기조의 일대 개혁을 의미한다.현행의 임금체계는 그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일부 고임금업종의 경우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그렇기 때문에 현행 임금체계의 개선은 현안과제였다.

정부와 경제계 및 학계는 올들어 총액임금제를 실시하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해 내었다.그렇지만 총액임금제를 실시할 대상업체 선정을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정부는 그 점을 감안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대상업체로 5백인 이상 대기업,시장지배자적 사업자(2백10개사),3백인이상 5백인 미만 서비스업체와 금융기관및 언론기관,정부투자기관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출자기관등을 선정했다.

정부의 대상업체 선정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시의에 부합된다고 보겠다.왜냐면 총액임금제의 실시여부를 점검하려면 대상업체를 너무 넓혀서는 안되기 때문이다.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상대적으로 고임금 상태에 있는 대기업만을 총액임금제의 대상업체로 선정한 것도 올바른 정책접근이다.

앞으로 이 제도가 정착되려면 해당기업과 관련기관들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계도와 함께 협조를 구하지 않으면 안된다.정부는 이 제도를 활착시키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액임금기준으로 임금교섭이 진행되는지를 점검하고 임금인상률 5%억제여부에 따라 각종 지원과 규제를 차등적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이 제도 실시 주체는 어디까지나 기업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노력과 근로자의 호응여부가 이 임금제의 성패를 가름하는 주요한 관건이 된다.지난해 많은 기업들이 한자리수 내에서 임금을 인상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여러가지 명목을 붙여 두자리수 임금인상을 한 바 있다.올해 새 제도의 실시에 있어서도 그런 편법을 쓴다면 정책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기업인들은 복잡다기한 임금체계로 인해 임금교섭이 지연되는 일이 줄어지게 되는 점을 감안,새 제도의 도입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사용자측은 분규와 파업의 감소 또는 생산성향상에 따라 늘어나는 이익을성과배분적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근로자들이 이 제도에 호응토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성과배분제의 확산은 생산성과 임금사이의 연계관계를 강화할뿐 아니라 노사협조관계를 다져서 산업현장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다.또 기업인들은 총액임금제가 현행의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 잡자는 것이지 일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금억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계도할 필요가 있다.실제로 총액임금 기준 5%인상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환산하면 11∼12% 수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근로자들 또한 기본급인지 수당인지 또는 상여금인지 구분이 안되는 현행 임금체계를 바로 잡자는 데 반대할 충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그러므로 대상업체의 근로자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와 같은 행동이나 사고를 버려야 한다.
1992-02-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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