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홍진표씨/보안법 위반 구속

「범민련」홍진표씨/보안법 위반 구속

입력 1992-02-20 00:00
수정 1992-02-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방경찰청은 19일 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실행위원인 홍진표씨(28·관악구 신림11동 746의43 건영아파트 나동1114)를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홍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조국통일위원회 부장과 「범민련」남측본부 실행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8월 서울에서 범민족대회를 열려고 준비한 혐의를 받고있다.

1992-02-2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