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홍진표씨/보안법 위반 구속

「범민련」홍진표씨/보안법 위반 구속

입력 1992-02-20 00:00
수정 1992-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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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19일 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실행위원인 홍진표씨(28·관악구 신림11동 746의43 건영아파트 나동1114)를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홍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조국통일위원회 부장과 「범민련」남측본부 실행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8월 서울에서 범민족대회를 열려고 준비한 혐의를 받고있다.

1992-02-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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