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전동차/25일에 재입찰

5호선 전동차/25일에 재입찰

입력 1992-02-18 00:00
수정 1992-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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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오는 25일 상오11시 제3입찰실에서 서울시 지하철 5호선 전동차 3백66량(2천5백억원규모)에 대한 재입찰을 실시한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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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전동차 국제입찰에는 당초 현대정공,미쓰비시상사(일본),지멘스(독일),GEC알스톰(영국)등 4개 업체가 응찰했으나 최근 전동차규격과 성능,관세 대금지급조건등을 보완하라는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입찰가격의 변경이 불가피해지자 조달청이 이번에 재입찰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1992-02-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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