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동부지원 이두환판사는 15일 진료거부로 지난 10일 구속된 서울중앙병원 당직수련의 마효일씨(28)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여 마씨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환자 전길수씨를 태우고 온 가해트럭운전사 송이남씨(41) 부부가 자동차보험가입환자를 진료하는지 여부만 물었고 마씨는 간호사를 통해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대답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진료거부의 명백한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같이 결정했다』고 석방이유를 밝혔다.
마씨는 지난 3일 상오3시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전씨를 병원응급실로 태우고 온 송씨 부부에게 『우리 병원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고 돌려보내 다른 병원을 찾아다니던 전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재판부는 『교통사고환자 전길수씨를 태우고 온 가해트럭운전사 송이남씨(41) 부부가 자동차보험가입환자를 진료하는지 여부만 물었고 마씨는 간호사를 통해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대답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진료거부의 명백한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같이 결정했다』고 석방이유를 밝혔다.
마씨는 지난 3일 상오3시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전씨를 병원응급실로 태우고 온 송씨 부부에게 『우리 병원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고 돌려보내 다른 병원을 찾아다니던 전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1992-02-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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