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할때는 공고10일 전까지 해촉토록”
내무부는 15일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통장과 이장 반장들이 선거와 관련해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선거운동부정시비를 사전에 막도록 하라고 각 시도에 지시했다.
내무부는 이 지시에서 통·이·반장은 국회의원 선거법 제41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자 할때에는 선거공고일 10일전까지 그 직에서 해촉하도록 시달하고 이같은 관리,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기관장은 엄중문책하겠다고 밝혔다.
통·이·반장직에 해촉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할때는 적발 즉시 해촉토록 하는 한편 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선거운동관계자로 선임되기 위해 해촉된 통·이·반장의 결원은 신속하게 충원,지방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내무부는 15일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통장과 이장 반장들이 선거와 관련해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선거운동부정시비를 사전에 막도록 하라고 각 시도에 지시했다.
내무부는 이 지시에서 통·이·반장은 국회의원 선거법 제41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자 할때에는 선거공고일 10일전까지 그 직에서 해촉하도록 시달하고 이같은 관리,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기관장은 엄중문책하겠다고 밝혔다.
통·이·반장직에 해촉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할때는 적발 즉시 해촉토록 하는 한편 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선거운동관계자로 선임되기 위해 해촉된 통·이·반장의 결원은 신속하게 충원,지방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1992-02-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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