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본격 사법처리/검경

「불법선거운동」본격 사법처리/검경

입력 1992-02-16 00:00
수정 1992-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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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차태전의원 첫 구속… 5명 입건/금품돌린 40명도 곧 처리 방침

검찰과 경찰은 15일 불법사전선거운동이 과열조짐을 보임에 따라 그동안의 내사결과를 토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출마희망자들의 본격적인 신병처리에 나섰다.

이에따라 부산 영도경찰서는 이날 구 국민당소속 11대 의원이었던 노차태씨(61·전민자당중앙상임위원)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노씨 말고도 국민당 충북 영동지구당위원장 어준선씨(54·안국약품대표)등 5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또 지역주민들에게 향응을 베푼 혐의로 고발된 민자당 대구 동구지구당위원장 김복동씨에 대해서도 내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내사해온 사전 선거운동사범들 가운데 사법처리대상자가 40여명 선이라고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태종여성대학을 운영해오면서 지역구주민 5백여명에게 이름이 적힌 노트와 라면 1천상자를 나눠준 혐의를 받고있다.

노씨는 14일 하오 경찰이 미리 발부된 구속영장을 집행하려하자 아파트문을 걸어잠그고 연행에불응하다 12시간만인 15일 상오11시쯤 변호사와 의논끝에 집에서 나와 구속됐다.

그는 구속되기에 앞서 『이같은 정치적 탄압에 대항,끝까지 유권자의 심판을 받기 위해 옥중출마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입건된 어씨는 지난해 12월 두차례에 걸쳐 지역신문에 「안국약품」광고를 내면서 사진과 이름을 함께 게재했으며 주민들에게 달력 1만3천여장을 돌린 혐의를 받고있다.

한편 대검의 고위관계자는 『공천이 마무리되고 선거가 가까워옴에 따라 최근 사전선거운동이 과열·타락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검찰과 경찰은 고소·고발을 기다리기보다 직접 인지수사에 나서 선거사범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992-02-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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