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14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서방파」두목 김태촌피고인(44)의 범죄단체조직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김피고인에게 징역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조직 부두목 이택현피고인(39)에게는 징역5년을,행동대장 양춘석피고인(36)과 정광모피고인(42)에게는 징역4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에서 김피고인등에게 적용된 죄목이 모두 유죄로 인정될 뿐아니라 인천 뉴송도호텔 오락실의 영업권을 빼앗으려한 공갈미수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김피고인등이 범죄단체를 구성한 기간이 짧고 직접 인명을 살상한 사실이 없는 점등을 감안,형량을 낮춘다』고 감형이유를 밝혔다.
김피고인의 형량이 항소심대로 확정된다면 지난 86년 인천 뉴송도호텔 사장 폭행사건과 관련한 잔여형기 1년11개월과 보호감호 10년이 더해져 앞으로 21년남짓 복역해야 한다.
재판부는 또 이 조직 부두목 이택현피고인(39)에게는 징역5년을,행동대장 양춘석피고인(36)과 정광모피고인(42)에게는 징역4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에서 김피고인등에게 적용된 죄목이 모두 유죄로 인정될 뿐아니라 인천 뉴송도호텔 오락실의 영업권을 빼앗으려한 공갈미수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김피고인등이 범죄단체를 구성한 기간이 짧고 직접 인명을 살상한 사실이 없는 점등을 감안,형량을 낮춘다』고 감형이유를 밝혔다.
김피고인의 형량이 항소심대로 확정된다면 지난 86년 인천 뉴송도호텔 사장 폭행사건과 관련한 잔여형기 1년11개월과 보호감호 10년이 더해져 앞으로 21년남짓 복역해야 한다.
1992-02-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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