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협의회 만들어 활동/노동운동으로 볼 수 없어”

“교사협의회 만들어 활동/노동운동으로 볼 수 없어”

입력 1992-02-15 00:00
수정 1992-02-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무죄원심 확정

대법원 형사3부 김상원대법관은 14일 전 강원도 동해시 교사협의회 소속 해직교사 오중현피고인(33)의 국가공무원법 위반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보충수업확대를 반대하는 등 교육내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활동은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한 노동운동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며 검찰측 상고를 기각,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2026 서울 온 가족 북웨이브 한마당’ 참석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13일 경희궁공원에서 열린 ‘2026 서울 온 가족 북웨이브 한마당: 책 속으로 풍덩! 우리 가족 독서 향해 출발~’ 행사에 참석해 가족 독서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초록별 지구야, 책이랑 놀자!’를 주제로 진행된 생태·환경 독서문화 축제로, 온 가족이 함께 책을 읽고 체험하며 독서의 즐거움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의원은 이날 행사장을 찾아 다양한 독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학생과 학부모들을 격려했다. 이어 현장 참가자들과 소통하며 가족이 함께하는 독서문화의 가치와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문해력은 모든 학습의 출발점이며, 기초학력 향상의 가장 중요한 토대는 어릴 때부터 형성되는 독서 습관”이라며 “온 가족이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문화가 아이들의 사고력과 표현력을 키우고 건강한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북웨이브 캠페인과 한마당 행사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독서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과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2026 서울 온 가족 북웨이브 한마당’ 참석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한 노동운동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협의회라는 임의단체를 만들어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려 한 행위는 노동운동으로 볼수 없다』고 판시했다.

1992-02-15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