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협의회 만들어 활동/노동운동으로 볼 수 없어”

“교사협의회 만들어 활동/노동운동으로 볼 수 없어”

입력 1992-02-15 00:00
수정 1992-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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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무죄원심 확정

대법원 형사3부 김상원대법관은 14일 전 강원도 동해시 교사협의회 소속 해직교사 오중현피고인(33)의 국가공무원법 위반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보충수업확대를 반대하는 등 교육내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활동은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한 노동운동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며 검찰측 상고를 기각,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미주 서울시의원 “구로구 특별조정교부금 67억 8000만원 교부 확정”

서울시의회 김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1)에 따르면, 금년 하반기 서울시의 특별조정교부금 배정이 확정됨에 따라 총 67억 8000만원의 예산이 구로구 관내 7개 주요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에 확보된 구로구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역 주민들의 복지 및 문화 시설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일상 속 보행 환경과 생활 안전을 대폭 개선하기 위한 핵심 현안 사업들에 집중적으로 쓰이게 된다. 주요 교부 내역을 살펴보면, 지역 복지·체육 거점 조성을 위해 ▲개봉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20억원, ▲항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20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또한 주민 생활 안전 및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개봉역 북측광장 일제정비 10억 3000만원 ▲거리공원 2구역 재정비 7억 5000만원 ▲시설녹지 위험사면 정비 5억원 ▲안양천 진출입 경사로 정비 3억원 ▲도림천 보행로 정비(노후조명) 2억원이 각각 확정됐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유치로 개봉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으며, 개봉역 광장 개선과 하천변 보행로 정비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구로구 주민들이 누리는 일상 속 안전과 생활 편의성이 한층 더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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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한 노동운동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협의회라는 임의단체를 만들어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려 한 행위는 노동운동으로 볼수 없다』고 판시했다.

1992-02-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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