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타협 거부… 툭하면 폭력·농성/정치적주장 관철하려 점거·단식 일쑤/「거리시위대」에 동참… 사회혼란 부추겨/선거철 유세·집회장에 각목부대 동원 “난장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고질적인 병폐가운데 대표적인 행태가 「시위정치」라고 할수있다.
시위정치는 토론과 협상,합의와 타협에 의한 정치활동 양식이 뿌리내리지 못한 우리 정치풍토의 부정적인 한 이면이다.
의사당내 점거농성,폭력집회,단식농성,삭발행위 등 비정상적이고 충격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거나 유권자의 시선을 끌려는 국회의원들의 정상을 벗어난 사례는 너무나 많다.
이 때문에 국민들 가운데는 국회의원들의 비정상적인 정치행태에 익숙해져 「으레 그런 것」쯤으로 치부해버리는 경향도 없지 않다.
국회의원들의 「시위정치」 가운데 가장 폐해가 심각한 것이 의사당 밖에서의 군중시위 동참 등 「거리의 정치」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4월 명지대생 고 강경대군 영결식 추모집회때 야당 총재와 당직자 및 국회의원들이 대거 시위에 참여한 사건이다.
당시 야당 및 재야세력은 학내문제로 시위도중 발생한 강군 치사사건을 대정부 여당 투쟁을 위한 절호의 이슈로 삼아 대학생과 합류,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 사건이후 정국은 잇따른 시위와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이라면 여야를 할것 없이 함께 사고로 숨진 젊은 목숨을 위로하고 불안해 하는 시민을 안심시키는 방법을 찾기위해 지혜를 발휘하면서 정국혼란 책임에 대해 반성하는 자세를 보였어야 옳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 야당지도자들은 당시 대여 성토의 포문을 연 재야세력이 가두시위에 나서지 않는다는 비난에 떼밀려 강군 장례행렬에 당직자 수백명과 함께 참여,결국 대규모 시위로 비화시켜 사회혼란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빚음으로써 국민들의 비난을 받았다. 또한 국회의원들은 원내에서 단상을 검거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하며 몸싸움을 벌이고 욕설과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민주절차의 실종」이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가장 가까운 예는 지난해말 13대 마지막 회기동안 발생한 의사당 폭력사태.
박준규 국회의장이 의원보좌관과 운전기사 등으로부터 안경테가 부러져 나가는 폭행을 당하는 등 「반대를 위한 반대」에서 비롯된 저질정치의 표본이었다.
토론이 없는 국회의원의 숫자는 「귀중한 표결」을 의미하지 못하고 단순히 「우리편 숫자」로만 파악되는 카리스마적 당체제운영,승복문화의 미흡 등 온갖 부정적인 요소가 「시위정치」로 압축되어 있다.
삭발 등 해괴한 모습으로 대중앞에 나서 자신의 주장을 강변하는 국회의원의 행동은 오히려 세인의 빈축을 사는 일이 흔하다.
지난 대통령선거에 앞서 김대중씨와 김영삼씨의 대통령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던 박찬종의원이 돌연 머리를 깎고 「시위」를 벌였고 이번 총선을 앞두고 조직책을 신청했던 김면중씨(광주 광산) 지지자들 30명이 지난달 말 민주당 마포당사에 몰려와 차례로 삭발,공천을 요구하기도 했다.
다른 나라에서 찾아 보기 힘든 시위로는 단식농성이 있다.
지난 90년 10월초 김대중 당시 평민당 총재가 지자제실시를 요구하며 12일간 단식했었다.이것은 무력감과 불신감을 통해 시선을 끌겠다는 의도이나 분명히 정상적인 의정활동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양식있는 사람들의 지적이다.
특히 국회에 얼마든지 등원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이같은 호소는 오히려 주장하는 목표의 명분을 퇴색시킨다는 지적이다.
우리 의정사가 시작될때부터 나타난 폭력의정의 대명사가 바로 「각목부대」인데 최근까지도 선거철 유세장이나 정당행사에 종종 볼수 있는 극단적 일탈행동의 모습이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87년 4월 당시 통일민주당 관악을지구당 창당대회때 각목을 든 괴한 70여명이 대회장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이다.
소위 유세장 폭력의 대명사이다시피한 각목부대의 동원은 정책대결과 토론형식의 설전,논리의 정당성 주장은 온데간데 없이 폭력과 위협으로 「판을 깨」 모두 내것으로 만들겠다는 식의 지극히 비정치적인 시위정치인 것이다.
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범인은 전과 7범의 나이트클럽 영업부장이며 치밀하게 폭력을 꾸민뒤 잠적한 이른바 「용팔이」 김모씨를 검거했었다.
대중을 동원하는 「시위정치」 수법은 최근 민주당 공천과정에서도 뚜렷이 드러났다.
공천경합지역에서 당첨에 유리하다 싶은 신청자를 모함하거나 지역주민을 자처하는 자기세력을 대거 내보내 당사를 점거하고 기물을 부수며 당업무를 마비시키는 초보적인 대중동원 수법이 아직도 난무했던 것이다.
후보지지를 부르짖는 농성자 어느 누구도 논리적으로 왜 그를 지지하는지 대답못한채 책임못지는 행동만을 해대는 사람들 때문에 민주주의는 무색해졌다.
시위정치가 나타나는 근본적인 동기는 자신의 주장이 묻혀 버릴 때 이를 드러내려는 저항에서부터 시작한다.
때문에 초기의 민주주의 헌법은 많은 국민이 원하는 작은 목소리를 보호하고자 최후의 수단으로 국민저항권을 자연법상의 권리로 인정했었다.
그러나 실정법을 넘어선 자력구제의 의미를 지녔던 고전헌법의 저항권은 『헌법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변혁시키려는 것은 저항권이 아니다』는 법논리로 바뀐지 오래다. 하물며 국민의 손에 의해 의정무대를 벗어나거나 의정을 방해·포기하는 그 어떤 행동도 늦게나마 14대국회에서는 사라져야 한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안에서 의회주의 원칙과 의정 테두리안에서 정정당당한 논리를 펴는 의원의 모습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최철호기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고질적인 병폐가운데 대표적인 행태가 「시위정치」라고 할수있다.
시위정치는 토론과 협상,합의와 타협에 의한 정치활동 양식이 뿌리내리지 못한 우리 정치풍토의 부정적인 한 이면이다.
의사당내 점거농성,폭력집회,단식농성,삭발행위 등 비정상적이고 충격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거나 유권자의 시선을 끌려는 국회의원들의 정상을 벗어난 사례는 너무나 많다.
이 때문에 국민들 가운데는 국회의원들의 비정상적인 정치행태에 익숙해져 「으레 그런 것」쯤으로 치부해버리는 경향도 없지 않다.
국회의원들의 「시위정치」 가운데 가장 폐해가 심각한 것이 의사당 밖에서의 군중시위 동참 등 「거리의 정치」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4월 명지대생 고 강경대군 영결식 추모집회때 야당 총재와 당직자 및 국회의원들이 대거 시위에 참여한 사건이다.
당시 야당 및 재야세력은 학내문제로 시위도중 발생한 강군 치사사건을 대정부 여당 투쟁을 위한 절호의 이슈로 삼아 대학생과 합류,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 사건이후 정국은 잇따른 시위와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이라면 여야를 할것 없이 함께 사고로 숨진 젊은 목숨을 위로하고 불안해 하는 시민을 안심시키는 방법을 찾기위해 지혜를 발휘하면서 정국혼란 책임에 대해 반성하는 자세를 보였어야 옳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 야당지도자들은 당시 대여 성토의 포문을 연 재야세력이 가두시위에 나서지 않는다는 비난에 떼밀려 강군 장례행렬에 당직자 수백명과 함께 참여,결국 대규모 시위로 비화시켜 사회혼란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빚음으로써 국민들의 비난을 받았다. 또한 국회의원들은 원내에서 단상을 검거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하며 몸싸움을 벌이고 욕설과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민주절차의 실종」이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가장 가까운 예는 지난해말 13대 마지막 회기동안 발생한 의사당 폭력사태.
박준규 국회의장이 의원보좌관과 운전기사 등으로부터 안경테가 부러져 나가는 폭행을 당하는 등 「반대를 위한 반대」에서 비롯된 저질정치의 표본이었다.
토론이 없는 국회의원의 숫자는 「귀중한 표결」을 의미하지 못하고 단순히 「우리편 숫자」로만 파악되는 카리스마적 당체제운영,승복문화의 미흡 등 온갖 부정적인 요소가 「시위정치」로 압축되어 있다.
삭발 등 해괴한 모습으로 대중앞에 나서 자신의 주장을 강변하는 국회의원의 행동은 오히려 세인의 빈축을 사는 일이 흔하다.
지난 대통령선거에 앞서 김대중씨와 김영삼씨의 대통령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던 박찬종의원이 돌연 머리를 깎고 「시위」를 벌였고 이번 총선을 앞두고 조직책을 신청했던 김면중씨(광주 광산) 지지자들 30명이 지난달 말 민주당 마포당사에 몰려와 차례로 삭발,공천을 요구하기도 했다.
다른 나라에서 찾아 보기 힘든 시위로는 단식농성이 있다.
지난 90년 10월초 김대중 당시 평민당 총재가 지자제실시를 요구하며 12일간 단식했었다.이것은 무력감과 불신감을 통해 시선을 끌겠다는 의도이나 분명히 정상적인 의정활동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양식있는 사람들의 지적이다.
특히 국회에 얼마든지 등원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이같은 호소는 오히려 주장하는 목표의 명분을 퇴색시킨다는 지적이다.
우리 의정사가 시작될때부터 나타난 폭력의정의 대명사가 바로 「각목부대」인데 최근까지도 선거철 유세장이나 정당행사에 종종 볼수 있는 극단적 일탈행동의 모습이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87년 4월 당시 통일민주당 관악을지구당 창당대회때 각목을 든 괴한 70여명이 대회장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이다.
소위 유세장 폭력의 대명사이다시피한 각목부대의 동원은 정책대결과 토론형식의 설전,논리의 정당성 주장은 온데간데 없이 폭력과 위협으로 「판을 깨」 모두 내것으로 만들겠다는 식의 지극히 비정치적인 시위정치인 것이다.
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범인은 전과 7범의 나이트클럽 영업부장이며 치밀하게 폭력을 꾸민뒤 잠적한 이른바 「용팔이」 김모씨를 검거했었다.
대중을 동원하는 「시위정치」 수법은 최근 민주당 공천과정에서도 뚜렷이 드러났다.
공천경합지역에서 당첨에 유리하다 싶은 신청자를 모함하거나 지역주민을 자처하는 자기세력을 대거 내보내 당사를 점거하고 기물을 부수며 당업무를 마비시키는 초보적인 대중동원 수법이 아직도 난무했던 것이다.
후보지지를 부르짖는 농성자 어느 누구도 논리적으로 왜 그를 지지하는지 대답못한채 책임못지는 행동만을 해대는 사람들 때문에 민주주의는 무색해졌다.
시위정치가 나타나는 근본적인 동기는 자신의 주장이 묻혀 버릴 때 이를 드러내려는 저항에서부터 시작한다.
때문에 초기의 민주주의 헌법은 많은 국민이 원하는 작은 목소리를 보호하고자 최후의 수단으로 국민저항권을 자연법상의 권리로 인정했었다.
그러나 실정법을 넘어선 자력구제의 의미를 지녔던 고전헌법의 저항권은 『헌법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변혁시키려는 것은 저항권이 아니다』는 법논리로 바뀐지 오래다. 하물며 국민의 손에 의해 의정무대를 벗어나거나 의정을 방해·포기하는 그 어떤 행동도 늦게나마 14대국회에서는 사라져야 한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안에서 의회주의 원칙과 의정 테두리안에서 정정당당한 논리를 펴는 의원의 모습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최철호기자>
1992-02-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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