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경북 경주시·영천시,경기도 남양주군 퇴계원면,강원도 홍천군 홍천읍등 4개지역의 5개 군용시설을 올해부터 교외지역으로 이전키로 의결했다.
정부는 이들 4개지역의 도시발전과 국민의 재산권행사를 위해 이 지역에있는 부대를 군용시설교외이전 특별회계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교외로 이전키로 했다.
정부는 이들 4개지역의 도시발전과 국민의 재산권행사를 위해 이 지역에있는 부대를 군용시설교외이전 특별회계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교외로 이전키로 했다.
1992-02-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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