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 안되면 “감정불능” 처리

「만장일치」 안되면 “감정불능” 처리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1992-02-13 00:00
수정 1992-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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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투영기등 첨단장비 이용/의뢰받은후 3번이상 정밀검사/과수연,감정 어떻게 하나

과학수사연구소의 문서분석실은 필적·인영에 대한 감정과 더불어 변조·말소된 문서,인쇄물·타자물의 진위여부를 전문적으로 가린다.

수사재판 등과 관련,검찰·법원·경찰·안기부 등 4개전문기관이 의뢰하는 감정만 맡고 개인의 감정의뢰는 취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장을 포함한 5명의 문서분석실 관계자들은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관련문서의 감정의뢰를 받게되면 전문분야에 따라 업무를 나누고 감정에 착수한다.감정인들은 우선 육안검사 등 간단한 기초검사를 한 뒤 사진촬영·현미경 등을 이용한 기기검사 등 정밀검사를 최소한 세차례 반복하고 감정서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이어 전체 감정인들이 모여 공동심의를 벌여 만장일치가 될 경우 감정결과를 확정하고 만장일치가 안되면 재검사를 실시한다.재검사 이후에도 만장일치의 결론이 나오지 안으면 감정불능을 통보한다.이같은 절차는 어느 한 개인이나 일부 감정인들이 이해관계나 편견에 얽혀 오류를 범하는 경우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문서감정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은 역시 필적감정이다.필적은 같은 사람이라도 글씨를 쓸 때의 심리상태,시간의 경과,필기구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입체현미경,고정밀확대투영기 등을 사용해 획순,글씨의 방향과 각도,자음과 모음의 구성 등 20여가지의 기준을 추출한 뒤 이를 특징별로 나눠 2명이상 필적의 유사성·상이성을 식별한다.

인영감정은 비교확대기 등을 사용해 인장의 각도·규격 및 조각의 특성 등을 추려내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된다.<진경호기자>
1992-02-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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