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추진위 내주 발족… 본격 준비/최초의 실기전문학교… 무용·연기등 6개원으로 구성/정원없이 우수학생 선발… 예비학교도 검토/타대학과 학점교류,졸업자엔 예술사학위
우리나라 최초의 실기전문예술학교(콘서버토리)가 될 한국예술종합학교가 93학년도에 첫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 설립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19일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데 이어 지난 1일 행정재원을 위한 추진단이 문화부안에 구성되어 빠르면 다음 주안에 세부실무작업을 벌일 추진위원회가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이 추진위원회는 예술학교 설치령이 규정한 「학교의 설치·조직 및 학사운영」등 큰 뼈대를 제외한 「학칙으로 정해야 할」모든 사항을 결정짓게 된다.
설치령에 의하면 예술학교는 음악원과 무용원·연기원·미술원·전통예술원·영상원의 6개원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다.
문화부는 당초 설립 첫해인 93학년도에 음악원과 무용원의 문을 열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우선 음악원의 신입생만을 모집할 방침이다.
음악원에는 작곡과와 성악과·지휘과·기악과의 4개 과와 기악과 아래 피아노과 바이올린 등 16개 악기별 전공을 둔다는 당초의 안(안)에서 큰 변화는 없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상 개교때부터 모든 과와 전공에서 신입생을 모집하는 것은 불가능하리라는 것이 중론이다.이에따라 93학년도에는 교수진의 확보가 용이하고 전공인구가 많은 성악과와 기악과의 피아노·바이올린 등 일부 악기전공생을,무리한다면 작곡과까지의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입생은 정원을 정해놓고 뽑기보다는 일정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는 학생만을 합격시키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선발방식은 음악계가 예술학교 구상단계에서부터 건의해 왔던 것으로 실력있는 학생을 뽑아 유능한 연주가를 배출한다는 예술학교 설립목표에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따라서 수준높은 학생들이 많이 응시할 경우 신입생의 숫자가 크게 늘어날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곧 출범할 추진위원회가 비중있게 검토할 부분은 예비학교를설치하는 문제이다.
최근 서울음대 교수들이 올 가을 학기부터 음대안에 예비학교를 설치하는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으나 이 경우 또다른 대통령령인 서울대학교 설치령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서울대 교무처에 따르면 개정안이 교수회의와 학장회의,총장·교육부장관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해 예비학교의 문을 열려면 최소한 3년이 걸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술학교 설치령에는 이미 「학력·연령에 관계없이 예술영재를 조기발굴·양성하기 위한 예술실기 연수과정」을 규정하고 있다.문화부는 예술학교 설립의도에 부응하기 위해 이 예술실기 연수과정에 전문과정 이상의 비중을 두고 있어 추진위원회의 결정 여하에 따라서는 음악원 개교와 함께 음악전공 예비학교로 문을 열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능케 하고 있다.
예술학교는 학점의 교류에도 문을 크게 열 예정이다.우선 설치령에 「외국 교육기관에서의 연수를 통해 취득한 학점을 실기과정의 학점 이수로 인정」토록 되어 있으며 이밖에 국내의 각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한다.
다시 말해 예술학교 학생은 서울대 등 다른 음대교수는 물론 인간문화재 등의 집에서 개인레슨을 받는 것도 학점으로 인정되고 해외 음악학교로의 단기유학과 마스터코스에 참가하는 경우도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셈이다.
이러한 방침은 특히 예술학교설립 초기 우수교수의 부족에서 오는 문제점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학교가 본궤도에 오르면 여타 예술계 대학의 학생들이 이 학교에서 학점을 이수해 실기능력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예술학교에서 학사학위에 해당하는 예술사와 석사학위에 해당하는 예술전문사를 취득하면 각각 일반대학의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 입학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이런 체제는 이론보다 실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자는 의도로 이론의 경우에도 예술학교내의 강의외에 학교간 학점교류로 보완이 가능하다.
끝으로 예술학교의 캠퍼스 등 교육장소의 문제가 남아 있다.지난 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수도권,즉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4년제 대학과 그에 준하는 시설을세울 수 없도록 되어 있다.이에따라 예술학교 본부의 위치는 수도권에 인접한 충청남북도와 강원도가 될 전망이다.
문화부는 본부의 위치를 고속전철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선정할 뜻을 밝히고 있다.이에따라 그 위치는 경부고속전철의 경유지가 되는 천안이나 대전,혹은 지선이 건설될 청주가 유력하다.
그러나 예술학교의 특성상 음악원의 경우 본부에서는 일부 이론강의 정도가 이루어질 뿐 대부분의 실기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공연시설과 연극단체의 연습실 등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설치령에도 예술학교는 문화부장관이 지정하는 문화부소속 혹은 지방자치단체소속의 모든 시설을 학습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같은 예상을 뒷받침하고 있다.<서동철기자>
우리나라 최초의 실기전문예술학교(콘서버토리)가 될 한국예술종합학교가 93학년도에 첫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 설립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19일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데 이어 지난 1일 행정재원을 위한 추진단이 문화부안에 구성되어 빠르면 다음 주안에 세부실무작업을 벌일 추진위원회가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이 추진위원회는 예술학교 설치령이 규정한 「학교의 설치·조직 및 학사운영」등 큰 뼈대를 제외한 「학칙으로 정해야 할」모든 사항을 결정짓게 된다.
설치령에 의하면 예술학교는 음악원과 무용원·연기원·미술원·전통예술원·영상원의 6개원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다.
문화부는 당초 설립 첫해인 93학년도에 음악원과 무용원의 문을 열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우선 음악원의 신입생만을 모집할 방침이다.
음악원에는 작곡과와 성악과·지휘과·기악과의 4개 과와 기악과 아래 피아노과 바이올린 등 16개 악기별 전공을 둔다는 당초의 안(안)에서 큰 변화는 없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상 개교때부터 모든 과와 전공에서 신입생을 모집하는 것은 불가능하리라는 것이 중론이다.이에따라 93학년도에는 교수진의 확보가 용이하고 전공인구가 많은 성악과와 기악과의 피아노·바이올린 등 일부 악기전공생을,무리한다면 작곡과까지의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입생은 정원을 정해놓고 뽑기보다는 일정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는 학생만을 합격시키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선발방식은 음악계가 예술학교 구상단계에서부터 건의해 왔던 것으로 실력있는 학생을 뽑아 유능한 연주가를 배출한다는 예술학교 설립목표에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따라서 수준높은 학생들이 많이 응시할 경우 신입생의 숫자가 크게 늘어날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곧 출범할 추진위원회가 비중있게 검토할 부분은 예비학교를설치하는 문제이다.
최근 서울음대 교수들이 올 가을 학기부터 음대안에 예비학교를 설치하는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으나 이 경우 또다른 대통령령인 서울대학교 설치령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서울대 교무처에 따르면 개정안이 교수회의와 학장회의,총장·교육부장관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해 예비학교의 문을 열려면 최소한 3년이 걸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술학교 설치령에는 이미 「학력·연령에 관계없이 예술영재를 조기발굴·양성하기 위한 예술실기 연수과정」을 규정하고 있다.문화부는 예술학교 설립의도에 부응하기 위해 이 예술실기 연수과정에 전문과정 이상의 비중을 두고 있어 추진위원회의 결정 여하에 따라서는 음악원 개교와 함께 음악전공 예비학교로 문을 열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능케 하고 있다.
예술학교는 학점의 교류에도 문을 크게 열 예정이다.우선 설치령에 「외국 교육기관에서의 연수를 통해 취득한 학점을 실기과정의 학점 이수로 인정」토록 되어 있으며 이밖에 국내의 각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한다.
다시 말해 예술학교 학생은 서울대 등 다른 음대교수는 물론 인간문화재 등의 집에서 개인레슨을 받는 것도 학점으로 인정되고 해외 음악학교로의 단기유학과 마스터코스에 참가하는 경우도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셈이다.
이러한 방침은 특히 예술학교설립 초기 우수교수의 부족에서 오는 문제점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학교가 본궤도에 오르면 여타 예술계 대학의 학생들이 이 학교에서 학점을 이수해 실기능력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예술학교에서 학사학위에 해당하는 예술사와 석사학위에 해당하는 예술전문사를 취득하면 각각 일반대학의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 입학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이런 체제는 이론보다 실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자는 의도로 이론의 경우에도 예술학교내의 강의외에 학교간 학점교류로 보완이 가능하다.
끝으로 예술학교의 캠퍼스 등 교육장소의 문제가 남아 있다.지난 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수도권,즉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4년제 대학과 그에 준하는 시설을세울 수 없도록 되어 있다.이에따라 예술학교 본부의 위치는 수도권에 인접한 충청남북도와 강원도가 될 전망이다.
문화부는 본부의 위치를 고속전철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선정할 뜻을 밝히고 있다.이에따라 그 위치는 경부고속전철의 경유지가 되는 천안이나 대전,혹은 지선이 건설될 청주가 유력하다.
그러나 예술학교의 특성상 음악원의 경우 본부에서는 일부 이론강의 정도가 이루어질 뿐 대부분의 실기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공연시설과 연극단체의 연습실 등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설치령에도 예술학교는 문화부장관이 지정하는 문화부소속 혹은 지방자치단체소속의 모든 시설을 학습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같은 예상을 뒷받침하고 있다.<서동철기자>
1992-02-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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