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제조업체 근로자에 대한 대출제도를 10일부터 신설,올해 총3만여명에게 1천5백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융자대상은 일반제조업및 정보관련서비스업에 6개월이상 근무중인 근로자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국민은행에 3개월이상 예치하고 있는 제조업체의 추천을 받은 근로자이며 융자한도는 생활안정자금이 1천만원,주택자금은 2천만원이다.
생활안정자금은 연11.5%의 금리에 3∼5년내상환,주택자금은 12%의 금리에 5∼10년내 상환조건이다.
특히 생활안정자금의 대출은 5백만원 이내인 경우 회사동료 1명의 보증만으로 대출이 가능하며 5년이상 근무한 35세이상의 근로자는 보증인없이 5백만원까지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융자대상은 일반제조업및 정보관련서비스업에 6개월이상 근무중인 근로자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국민은행에 3개월이상 예치하고 있는 제조업체의 추천을 받은 근로자이며 융자한도는 생활안정자금이 1천만원,주택자금은 2천만원이다.
생활안정자금은 연11.5%의 금리에 3∼5년내상환,주택자금은 12%의 금리에 5∼10년내 상환조건이다.
특히 생활안정자금의 대출은 5백만원 이내인 경우 회사동료 1명의 보증만으로 대출이 가능하며 5년이상 근무한 35세이상의 근로자는 보증인없이 5백만원까지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1992-02-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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