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자 권력승계 4월께 윤곽잡힐 듯(오늘의 북한)

김 부자 권력승계 4월께 윤곽잡힐 듯(오늘의 북한)

김수정 기자 기자
입력 1992-02-10 00:00
수정 1992-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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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전권장악 어떻게 이뤄질까/7차당대회의 전격 소집과 때맞춰 작업/주석·당총비서직 한꺼번에 물려줄지도/형식적 절차 거친뒤 주민지지 노려 장엄한 의식 준비

북한이 지난해 12월24일 김정일을 인민군최고사령관에 임명한데 이어 새해들어서면서 관영 언론매체들을 총동원,김정일후계체제구축을 과시하는 보도활동강화에 나섬으로써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임박했음을 더욱 뚜렷이 하고 있다.

현재 평양에서 진행되고 있는 권력승계과정을 지켜본 전문가들은 북한이 바야흐로 「김일성의 유일체제」로부터 김정일의 「유일적 지도체제」로 대체되는 중간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김정일이 김일성의 국가주석,당총비서직을 언제 어떤 절차에 따라 승계받게 될 것인가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에서의 권력승계의 핵심은 국가기구로서의 「주석」직과 당차원의 「당총비서」직 장악이다.

지난 72년 12월27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채택시 신설된 국가주석은 「국가의 수반」이자 「국가주권의대표」로 ▲중앙인민위 지도 ▲정무원회의 소집 및 지도 ▲전반적 무력의 지휘통솔 ▲조약비준 및 폐기 ▲특사권 행사 ▲외국사절의 신임장·소환장 접수 ▲각종 법령·명령·결정의 공포 등 국가권력 전반에 걸쳐 절대적 권한을 행사한다.

이에대해 당총비서는 지난 66년 10월12일 당중앙위 제4기 14차 전원회의에서 기존의 당위원장·부위원장제도를 폐지하고 신설한 포스트다.당총비서는 각 소관 업무별로 당의 모든 사업을 관장하는 당중앙위 비서국 비서들을 전반적으로 지도·감독하는 직위로 당 우위 정치체제인 북한에서는 사실상의 최고 실권자로 여겨지고 있다.

김일성이 초대 「국가주석」「당총비서」에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단 한번의 승계없이 혼자 이 권력의 핵을 독차지해오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

그러나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제6장 90조는 주석을 최고인민회의(우리의 국회격)에서 간접선거형태로 선출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 임기도 4년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지난 72년 제5기 1차회의(12월25∼28일)에서 사회주의헌법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동시에 국가주석직을 신설,초대주석으로 김일성을 선출했으며 헌법상의 임기를 1년 넘긴 77년(12월15∼17일) 제6기 1차 회의에서 다시 김일성을 2대 주석으로 추대했다.

북한은 또 제7기 1차회의(82년4월)때 제3대 주석을 선출한데 이어 86년 8기 1차회의(12월)에서 김일성을 제4대 주석으로 선출함으로써 비록 요식행위에 불과하긴 하지만 최고인민회의 매기 1차회의에서 김일성을 국가주석에 유임시키는 모양새를 갖춰왔다.

지난 90년 5월24∼26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회의와 함께 시작된 김일성의 제5대 주석 임기는 오는 94년 최고인민회의 개최때까지로 돼있다.이에따라 차기 국가주석은 94년 새롭게 구성될 제10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에 의해 선출되는 것이 규범적 절차이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해 12월 『주석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는 헌법 제93조의 규정을 무시한채 주석이 아닌 김정일을 군최고사령관직에 앉혔다.북한은 또 주석직에 수반되는 직위인 군최고사령관 추대절차를 최고인민회의에서 밟지 않고 당중앙위 전원 회의에서 결정하는 위헌을 했다.

이는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그만큼 다급해진 북한사정을 내비친 대목이자 자신의 80회 생일인 4월15일 이전에 김일성의 주석직포기라는 「탈규범적」상황 유추를 낳게한 「변칙」플레이이기도 하다.

김일성의 국가주석직포기의 경우에도 최고인민회의의 소집은 필요하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소집,국가주석을 선출해야한다.북한사회주의 헌법 제77조는 1년에 1∼2회의 정기회의와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어 최고인민회의 소집은 항시 가능하다.

더욱이 북한은 통상 4월초에 결산및 예산심의를 위한 회의를 매년 소집해오고 있기때문에 김일성부자의 권력승계시점으로 점쳐지고 있는 4월15일은 정례적인 최고인민회의 소집시기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총비서」의 승계는 주석직에 비해 오히려 그 절차가 간단한 편이다.

북한로동당규약 제24조에 따르면 총비서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선출하게 돼있고 회의소집은 6개월에 1회이상 당중앙위원회가 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한 이 규약에는 총비서의 임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따라서 당총비서는 임기가 일정하지 않고 당중앙위전원회의의 소집이 항시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가주석보다 승계절차가 간단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당규약은 당대회를 당의 최고지도기관으로 못박고 있고 그의 기능으로 ▲당강령과 규약의 채택 또는 수정보완 ▲당노선과 정책및 전략전술에 관한 기본문제등 당사업의 중추적 현안결정권을 부여하고 있어 당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당총비서의 선출은 당대회와 무관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 80년 북한은 제6차당대회 마지막날인 10월14일 당 제6기 1차 전원회의를 열고 김일성을 총비서로 재추대하고 김정일을 정치국상무위원·비서·군사위원으로 선출한바 있다.

또 북한으로서는 김정일의 권력승계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동의 내지 지지가 어떤 수준이냐에 따라 체제유지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주석」「당총비서」직 승계는 규범적인 간편한 절차를 거친후 내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7차 당대회라는 장엄한 「통과의식」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관측통들은 4월중에 열리는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회의에서 김정일의 주석직 승계가 이뤄지거나 아니면 로동당중앙위 전원회의를 소집,당총비서직을 승계케하는 형식을 통해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공식화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김일성이 갖고 있는 주석직과 당총비서직가운데 어느 것을 먼저 김정일에 넘겨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정확한 정보가 없다.다만 북한이 철저한 가부장적 논리에 기초한 정치체제임을 감안할때 ▲주석직만 먼저 승계하거나 ▲주석·총비서 두 직위를 한꺼번에 물려줄 수는 있어도 총비서직을 먼저 넘겨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김수정기자>
1992-02-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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