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대도상사/법정관리 기각

상장사 대도상사/법정관리 기각

입력 1992-02-09 00:00
수정 1992-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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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로는 처음으로 모피제조업체인 대도상사의 법정관리신청이 지난달 30일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도상사는 지난 1월10일 서울 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보전처분 취소결정을 받은뒤 16일 회사재산보전처분 취소에 대한 항고를 했었다.

이에따라 대도상사는 법정관리를 신청한지 만2년이 되는 오는 9월 상장폐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금 37억5천만원의 대도상사는 지난 89년 8월22일 상장된뒤 1년만인 90년 9월 수출부진과 내수시장의 불황으로 부도위기에 몰려 법정관리를 신청,법원으로부터 9월 회사재산보전처분을 받았었다.

1992-02-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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