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산림개발자금 금리가 연 8%에서 5%로 인하되는 등 산림개발자금 지원조건이 크게 개선됐다.
7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산림개발자금 규모는 지난해보다 68%가 늘어난 6백8억원인데 농촌 인력난과 고임금으로 노동력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융자금리를 연5%로 낮추었다.또 융자기간은 임업기계장비의 경우 3년에서 10년(3년거치 7년상환)으로,조경수·분재생산은 5년에서 10년(3년거치 7년상환),단기소득 임산물생산은 3년에서 5년(3년거치 2년상환)으로 늘어났다.
산림청은 이밖에 융자한도액도 상향 조정,임업후계자의 경우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조림·육모·묘목생산·산림경영장비는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로 높였다.
7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산림개발자금 규모는 지난해보다 68%가 늘어난 6백8억원인데 농촌 인력난과 고임금으로 노동력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융자금리를 연5%로 낮추었다.또 융자기간은 임업기계장비의 경우 3년에서 10년(3년거치 7년상환)으로,조경수·분재생산은 5년에서 10년(3년거치 7년상환),단기소득 임산물생산은 3년에서 5년(3년거치 2년상환)으로 늘어났다.
산림청은 이밖에 융자한도액도 상향 조정,임업후계자의 경우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조림·육모·묘목생산·산림경영장비는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로 높였다.
1992-02-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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