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본계획 5년·10년 단위로 수립

교통기본계획 5년·10년 단위로 수립

입력 1992-02-06 00:00
수정 1992-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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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항구·공항·도로등의 투자 효율화/조정위 신설… 교통장관에 차량통제권/정부,관계법 마련 하반기 시행

정부는 철도·항만·공항·도로 등 교통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와 수송효율을 높이기 위해 5년 또는 10년단위의 중·장기 교통기본계획을 수립,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중·장기 교통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고 교통요금등주요 교통관련 문제를 조정할 「교통계획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계획 및 수송조정에 관한 교통기본법」을 마련,올 하반기중 시행할 방침이다.

5일 교통부가 마련중인 법안에 따르면 교통부장관은 5년 또는 10년단위로 ▲교통수요 및 공급전망 ▲연도별 지역별 교통시설 확충방안 ▲투자재원 확보방안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토록 했다.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교통시설의 설치와 정비·개량,연도별 투자계획 등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통계획 조정위원회는 이를심의,확정한 뒤 시행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광역교통체계와 지역교통체계를 연계시켜 교통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토록 하는 한편 교통부장관에게 추석·설날 등 교통량이 많은 특별수송기간과 교통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 자동차통행제한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긴급조정권을 부여키로 했다.

이 법안은 특히 부족한 교통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교통시설에 투자되는 민간자본에 대해 세제혜택및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안은 현재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운수사업법·도로교통법 등 교통관련 각종 법률에 우선 적용하게 돼있어 사실상 교통부문의 모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교통수단의 통제기능이 지금보다 훨씬 강화돼 자칫 국민들의 자유로운 통행권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법안에서 규정되고 있는 교통계획조정위원회는 위원 20명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부위원장은 교통부장관이 맡고 경제기획원·재무·상공·건설부·환경처장관은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한다.
1992-02-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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