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가 올해부터 20t미만의 연근해 어업용어선과 양잠용기자재에 확대 적용된다.
재무부는 5일 연근해 수산자원의 감소와 어업환경 악화에 따른 어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기계화를 통한 양잠농가의 일손부족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20t미만의 연근해어업용 어선 ▲어선용 무선전화기 ▲양잠용 회전상족기 ▲자동수견면제거기 ▲누에떨이기 ▲동력절상기 등 어업용및 양잠용 기자재 6종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재무부는 5일 연근해 수산자원의 감소와 어업환경 악화에 따른 어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기계화를 통한 양잠농가의 일손부족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20t미만의 연근해어업용 어선 ▲어선용 무선전화기 ▲양잠용 회전상족기 ▲자동수견면제거기 ▲누에떨이기 ▲동력절상기 등 어업용및 양잠용 기자재 6종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1992-02-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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