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재학생 범행도 6.5%나/“열린문으로 침입” 60%… 「문단속」이 예방 지름길/77%가 19세전 다른 범죄로 전과
가정집에 들어가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부녀자를 성폭행하는 가정파괴범죄의 36%가 10대 소년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또 가정파괴범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8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특수강도강간죄를 신설한 뒤에도 강도강간범죄의 증가폭이 줄어들지 않아 엄단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사실은 30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영석)의 연구실장 김상희부장검사가 형사정책워크숍에서 주제로 발표한 「가정파괴범죄에 관한 연구」에서 밝혀졌다.
부산·대구·광주등 전국 8개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가정파괴범 97명과 일반강도강간범 99명등 1백96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와 검찰·교도소의 기록 및 공식통계 등을 종합 분석한 이번 연구조사 결과 응답자의 36%가 10대청소년이었고 이가운데 6.5%는 범행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가정파괴사범 가운데 77.3%는 19살이 되기도 전에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65.9%는 두차례 이상의 강도·강간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사대상자의 43.9%가 지능지수 90이하였고 50%가 농어촌등의 빈곤한 가정에서 성장했으며 상당수가 『가족 가운데 증오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해 불우한 가정환경이 범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이들 스스로는 자신의 인간성이나 정신상태·생활능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65.6%가 스스로의 인간성에 대해 「좋다」고 답했으며 정신상태와 생활능력에 대해서도 60.2%와 67.8%가 「좋은편」이라고 응답해 가정환경에 대한 비관에서 발생하는 범죄보다는 우발·충동적 범죄가 크게 늘고 있음을 나타냈다.
또 이번 조사에서 가정파괴범죄는 대개 「저녁9시에서 상오6시사이에」(71.9%),「열린 문으로 들어가」(59.6%),「피해자 집에 있는 부엌칼 등 흉기를 사용해」(56.1%)저질러진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문단속이 가정파괴범을 예방하는 지름길임을 보여주었다.
범죄발생 당시 피해자의 75.9%가 「잠옷 또는 속옷 차림」이었고 범죄자는 75.3%가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성폭행했다」고 응답해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태도가 범죄자의 성적충동 유발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함께 강도강간범죄의 발생 건수는 계속 늘어 지난 85년을 기준으로 89년에는 63%가,90년에는 무려 1백56%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89년 3월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특수강도강간죄가 신설된 이후 가정파괴범죄는 87년과 88년 12건에서 89년·90년에 17건으로 50%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강도강간범」에 대한 엄벌주의가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절반이 훨씬 넘는 64.5%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중형주의 형벌정책보다 교정정책의 강화가 더욱 절실한 것으로 풀이됐다.
김실장은 『「가정파괴범죄」란 용어는 경우에 따라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절망과 심리적 압박으로부터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게 할 역효과를 낼 우려가 높은 점 등을 고려,앞으로는 「가족면전강도강간범죄」란용어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제안했다.<송태섭기자>
가정집에 들어가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부녀자를 성폭행하는 가정파괴범죄의 36%가 10대 소년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또 가정파괴범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8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특수강도강간죄를 신설한 뒤에도 강도강간범죄의 증가폭이 줄어들지 않아 엄단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사실은 30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영석)의 연구실장 김상희부장검사가 형사정책워크숍에서 주제로 발표한 「가정파괴범죄에 관한 연구」에서 밝혀졌다.
부산·대구·광주등 전국 8개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가정파괴범 97명과 일반강도강간범 99명등 1백96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와 검찰·교도소의 기록 및 공식통계 등을 종합 분석한 이번 연구조사 결과 응답자의 36%가 10대청소년이었고 이가운데 6.5%는 범행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가정파괴사범 가운데 77.3%는 19살이 되기도 전에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65.9%는 두차례 이상의 강도·강간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사대상자의 43.9%가 지능지수 90이하였고 50%가 농어촌등의 빈곤한 가정에서 성장했으며 상당수가 『가족 가운데 증오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해 불우한 가정환경이 범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이들 스스로는 자신의 인간성이나 정신상태·생활능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65.6%가 스스로의 인간성에 대해 「좋다」고 답했으며 정신상태와 생활능력에 대해서도 60.2%와 67.8%가 「좋은편」이라고 응답해 가정환경에 대한 비관에서 발생하는 범죄보다는 우발·충동적 범죄가 크게 늘고 있음을 나타냈다.
또 이번 조사에서 가정파괴범죄는 대개 「저녁9시에서 상오6시사이에」(71.9%),「열린 문으로 들어가」(59.6%),「피해자 집에 있는 부엌칼 등 흉기를 사용해」(56.1%)저질러진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문단속이 가정파괴범을 예방하는 지름길임을 보여주었다.
범죄발생 당시 피해자의 75.9%가 「잠옷 또는 속옷 차림」이었고 범죄자는 75.3%가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성폭행했다」고 응답해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태도가 범죄자의 성적충동 유발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함께 강도강간범죄의 발생 건수는 계속 늘어 지난 85년을 기준으로 89년에는 63%가,90년에는 무려 1백56%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89년 3월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특수강도강간죄가 신설된 이후 가정파괴범죄는 87년과 88년 12건에서 89년·90년에 17건으로 50%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강도강간범」에 대한 엄벌주의가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절반이 훨씬 넘는 64.5%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중형주의 형벌정책보다 교정정책의 강화가 더욱 절실한 것으로 풀이됐다.
김실장은 『「가정파괴범죄」란 용어는 경우에 따라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절망과 심리적 압박으로부터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게 할 역효과를 낼 우려가 높은 점 등을 고려,앞으로는 「가족면전강도강간범죄」란용어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제안했다.<송태섭기자>
1992-01-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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