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안한 소형홍보물 배포/상대후보 비방않을땐 무방”

“신고안한 소형홍보물 배포/상대후보 비방않을땐 무방”

입력 1992-01-30 00:00
수정 1992-01-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방의회선거법 위반 피고에 무죄

【청주】 청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장준철 부장판사)는 29일 선거홍보용 소형인쇄물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유권자들에게 배포해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구피고인(50·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 참석…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 함께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9일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린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에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화합의 장을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와 서울시 24개 장애인 관련 단체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장애인 복지 유공자 시상식과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이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이용호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장애인 복지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념사와 황재연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의 축사 등이 이어지며 행사의 취지를 한층 강조했다. 행사장에는 교육·문화·기술·일자리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총 54개의 체험 및 전시 부스가 운영됐으며, 시각장애인 스포츠 체험, 수어 교육, 보조공학기기 체험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눈길을 끌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많은 시민이 행사장을 찾아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혔다. 강 의원은 “이번 축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장애에
thumbnail - 강석주 서울시의원,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 참석…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 함께해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지방의회의원후보의 경우 선관위의 업무편의를 위해 규정된 소형인쇄물의 선관위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타후보를 비방하지 않고 정확하게 자신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며 과대한 선거비용의 사용을 막기 위한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의 본래의 뜻을 살렸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해석돼 14대 총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92-01-30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