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안한 소형홍보물 배포/상대후보 비방않을땐 무방”

“신고안한 소형홍보물 배포/상대후보 비방않을땐 무방”

입력 1992-01-30 00:00
수정 1992-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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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선거법 위반 피고에 무죄

【청주】 청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장준철 부장판사)는 29일 선거홍보용 소형인쇄물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유권자들에게 배포해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구피고인(50·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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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지방의회의원후보의 경우 선관위의 업무편의를 위해 규정된 소형인쇄물의 선관위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타후보를 비방하지 않고 정확하게 자신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며 과대한 선거비용의 사용을 막기 위한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의 본래의 뜻을 살렸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해석돼 14대 총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92-01-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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