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안한 소형홍보물 배포/상대후보 비방않을땐 무방”

“신고안한 소형홍보물 배포/상대후보 비방않을땐 무방”

입력 1992-01-30 00:00
수정 1992-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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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선거법 위반 피고에 무죄

【청주】 청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장준철 부장판사)는 29일 선거홍보용 소형인쇄물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유권자들에게 배포해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구피고인(50·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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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지방의회의원후보의 경우 선관위의 업무편의를 위해 규정된 소형인쇄물의 선관위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타후보를 비방하지 않고 정확하게 자신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며 과대한 선거비용의 사용을 막기 위한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의 본래의 뜻을 살렸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해석돼 14대 총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92-01-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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