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선거법 위반 피고에 무죄
【청주】 청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장준철 부장판사)는 29일 선거홍보용 소형인쇄물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유권자들에게 배포해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구피고인(50·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지방의회의원후보의 경우 선관위의 업무편의를 위해 규정된 소형인쇄물의 선관위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타후보를 비방하지 않고 정확하게 자신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며 과대한 선거비용의 사용을 막기 위한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의 본래의 뜻을 살렸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해석돼 14대 총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주】 청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장준철 부장판사)는 29일 선거홍보용 소형인쇄물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유권자들에게 배포해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구피고인(50·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지방의회의원후보의 경우 선관위의 업무편의를 위해 규정된 소형인쇄물의 선관위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타후보를 비방하지 않고 정확하게 자신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며 과대한 선거비용의 사용을 막기 위한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의 본래의 뜻을 살렸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해석돼 14대 총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92-01-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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