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집시법 「시위금지」 조항/헌재,「한정합헌」 결정

옛 집시법 「시위금지」 조항/헌재,「한정합헌」 결정

입력 1992-01-29 00:00
수정 1992-01-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공질서위협때 제한적용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시윤재판관)는 28일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및 시위는 금지한다」는 구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이 조항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직접적인 위협을 줄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면서 한정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주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하는 집회·시위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될 수 없어 이 조항은 합헌이지만 이는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의 조항은 지난 89년 법을 개정하면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다 광범위하게 보장한다는 취지로 삭제됐다.

1992-01-2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