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질서위협때 제한적용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시윤재판관)는 28일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및 시위는 금지한다」는 구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이 조항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직접적인 위협을 줄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면서 한정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주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하는 집회·시위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될 수 없어 이 조항은 합헌이지만 이는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의 조항은 지난 89년 법을 개정하면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다 광범위하게 보장한다는 취지로 삭제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시윤재판관)는 28일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및 시위는 금지한다」는 구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이 조항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직접적인 위협을 줄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면서 한정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주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하는 집회·시위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될 수 없어 이 조항은 합헌이지만 이는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의 조항은 지난 89년 법을 개정하면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다 광범위하게 보장한다는 취지로 삭제됐다.
1992-01-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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