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집시법 「시위금지」 조항/헌재,「한정합헌」 결정

옛 집시법 「시위금지」 조항/헌재,「한정합헌」 결정

입력 1992-01-29 00:00
수정 1992-01-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공질서위협때 제한적용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시윤재판관)는 28일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및 시위는 금지한다」는 구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이 조항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직접적인 위협을 줄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면서 한정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주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하는 집회·시위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될 수 없어 이 조항은 합헌이지만 이는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의 조항은 지난 89년 법을 개정하면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다 광범위하게 보장한다는 취지로 삭제됐다.

1992-01-2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