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의회도 상위 둘 수 있다

시·군·구의회도 상위 둘 수 있다

입력 1992-01-29 00:00
수정 1992-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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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15인이상 경우 5개까지 구성 가능/회기중 본회의·상위출석때도 여비 지급/내무부,지자제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내무부는 28일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기초의회에도 상임위원회를 둘수 있도록 하는것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3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의회에서도 회원정원이 15인이상일 경우에는 광역의회와 같이 상임위를 최고 5개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의원정수가 15인이상 30인이하는 3개이내에서,31인이상 45인이하는 4개이내에서,그리고 50인인 경우에는 5개이내에서 상임위를 둘 수 있도록 해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지방의회의원에게는 공무상 출장에 한하여 여비를 지급해오던 것을 회기중에 본회의나 상임위에 출석할때에도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했으며 지방의회의원이 체포·구금되었을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이 해당의원이 소속하는 의회의장에게 즉시 통지토록 했다.

그리고 의원들이 일반안건 심의를 위해서 서류제출을 요구할 경우 최소한 3일의 여유를 두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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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회의록통보기간을 7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의회사무기구명칭은 시·도등 광역의회는 사무처장으로,시·군·구는 간사의 직급이 4급인 기초의회는 사무국장,간사의 직급이 5급인 기초의회는 사무과장으로 각각 변경했다.
1992-01-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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