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5일이상 거리방치땐 폐차”

“차량 5일이상 거리방치땐 폐차”

입력 1992-01-29 00:00
수정 1992-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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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등 안하면 50만원 과태료/교통부,자동차관리 시행령 개정

앞으로 5일이상 거리에 버려둔 채 방치한 차량은 직권으로 폐차처리된다.

교통부는 28일 자동차관리법시행령및 시행규칙을 개정,도로에 방치된 차량을 직권폐차할 수 있는 기간을 현재 공고후 15일 이상에서 5일이상으로 단축하고 자동차의 신규등록및 이전·말소등록을 의뢰받은 대행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지금까지 1년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폐차사업자가 인수한 자동차의 번호표를 폐기하지 않고 사용했을 경우는 3백만원이하▲불법구조변경을 한 정비사업자와 폐차대상 자동차를 인수하지 않고 폐차증명서를 발급해준 폐차사업자에게는 2백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 정비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거나 지정된 폐차장이 아닌 곳에서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에는 1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1992-01-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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