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국호·국기 공식사용/중국 허용통보 따라

한­중,국호·국기 공식사용/중국 허용통보 따라

입력 1992-01-24 00:00
수정 1992-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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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북경 「한국상품전」서부터

앞으로는 한국과 중국이 상품전시회 등을 열때 두나라의 국호와 국기를 공식사용할 수 있게 됐다.

23일 상공부와 무공에 따르면 중국은 오는 5월 북경에서 열리는 우리나라 상품전을 「대한민국상품전」으로 호칭하면서 우리나라의 국호와 국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내용의 서한을 북경 무역관에 보내왔다.

그동안 중국측은 우리기업이 중국에서 전시회를 개최할 경우 상품견본 및 팸플릿에 한해 국호와 국기의 사용을 허용해 왔으며 우리측도 이에 상응한 제한조치를 취해왔다.

정부는 중국측이 이같은 태도를 보임에 따라 중국국제상회가 5월26일부터 6월1일까지 한국종합전시장에서 개최할 예정인 무역전람회에 중국 국호 및 국기의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무공주관으로 북경에서 열리는 한국상품 전시회에는 20개사가 섬유·전자·통신기기·반도체·철강·기계 등을 출품할 예정이다.
1992-01-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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