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운영체계 일원화/개인택시 대리운전 2회땐 면허취소

전철운영체계 일원화/개인택시 대리운전 2회땐 면허취소

입력 1992-01-24 00:00
수정 1992-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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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교통사고 줄이기 세부계획 마련

정부는 23일 수도권 전철 종합 안전운행 대책의 하나로 철도청과 서울지하철공사로 나눠져 있는 전철운영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하고 사고를 자주 일으키는 개인택시의 불법 대리운전행위를 엄단한다는 방침에 따라 2회이상 불법대리운전 적발시에는 면허를 취소키로 했다.

또 개인택시를 인도받는 요건을 강화,현행 3년이상 무사고에서 5년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관련기사 6면>

내무부는 교통법규 위반시 범칙금 처벌위주에서 운전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벌점부과 항목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또 교육부는 유치원 교육과정에 교통신호등·안전표지판 알기 등의 교통안전교육을 반복적으로 연간 30시간이상 실시하는 한편 초·중·고교에 이를 전담할 교사 1명씩을 의무적으로 두기로 했다.
1992-01-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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