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 연합】 유럽의회는 21일 한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적용을 금년 1년간 연장시키기로 한 유럽공동체(EC) 집행위의 규정안을 승인했다.
한편 유럽의회는 이날 발트 3국 및 알바니아에 대한 GSP 연장을 승인했다.
한편 유럽의회는 이날 발트 3국 및 알바니아에 대한 GSP 연장을 승인했다.
1992-01-23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