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재성대법관)는 21일 18세의 여자를 사들여 윤락행위를 시켜온 혐의로 기소된 이금순피고인(53·여·전북 군산시 대명동)에 대한 부녀매매등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성년의 부녀자라도 자신의 의사에 반해 윤락가에 팔아넘겨졌다면 매매한 사람에게 부녀매매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이피고인에 대한 부녀매매죄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성년의 부녀자가 매매의 대상이 됐을 경우 매매범에게는 부녀매매죄를 적용치 않고 윤락행위방지법 죄만을 적용해온 종전의 판례를 깨고 부녀매매죄의 적용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주목된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성년의 부녀자가 매매의 대상이 됐을 경우 매매범에게는 부녀매매죄를 적용치 않고 윤락행위방지법 죄만을 적용해온 종전의 판례를 깨고 부녀매매죄의 적용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주목된다.
1992-01-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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