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1일 도로교통법·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즉결심판에 넘겨진 사람이 부과된 범칙금의 1.5배를 미리내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할수 있도록하는 「즉결심판절차에서의 불출석심판등에 관한 규칙」을 대법관회의에서 확정,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992-01-22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