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 궐석재판/3월1일부터 시행/대법원 규칙개정

즉결심판 궐석재판/3월1일부터 시행/대법원 규칙개정

입력 1992-01-22 00:00
수정 1992-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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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1일 도로교통법·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즉결심판에 넘겨진 사람이 부과된 범칙금의 1.5배를 미리내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할수 있도록하는 「즉결심판절차에서의 불출석심판등에 관한 규칙」을 대법관회의에서 확정,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992-01-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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