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지난해 분양된 평촌·중동신도시의 전용면적 25·7평이상 민영주택공급분 6천3백98가구에 대한 주택전산조회 결과 부정당첨자 21명을 적발,계약취소및 재당첨제한조치,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명단을 공개했다.
20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부정당첨자는 주택소유현황 전산검색후 본인의 소명절차를 거쳐 확정됐으며 무주택우선공급조건 위반자 5명,1가구2주택이상 소유자 9명,일정규모 초과주택소유자 7명 등이다.
20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부정당첨자는 주택소유현황 전산검색후 본인의 소명절차를 거쳐 확정됐으며 무주택우선공급조건 위반자 5명,1가구2주택이상 소유자 9명,일정규모 초과주택소유자 7명 등이다.
1992-01-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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