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관계법령 개정 추진
교육부는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의 전문대재입학을 손쉽게하기위해 관계법령을 개정,정원외 무시험특별전형으로 이들을 뽑을 수 있게할 방침이다.
이는 취업난으로 4년제 대졸자들의 전문대 재입학이 늘고 있으나 현행 법령으로는 대졸자라 하더라도 다시 대입학력고사등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법 시행령 71조에 따르면 대학 및 전문대학의 입학은 대학입학학력고사성적,출신고등학교장의 내신성적및 면접고사성적을 각각 병합해 선발하도록 돼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9일 『전문대 동등이상의 학력취득자가 다시 전문대에 진학하기 위해 고졸자와 똑같이 대입학력고사등을 치러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대졸학위 취득자들은 정원외 무시험 특별전형으로 전문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관계법령을 고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학사학위취득자들의 전문대진학은 88년 3명,89년 2명,90년 5명,91년 13명등 점차 늘고있는 추세다.
교육부는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의 전문대재입학을 손쉽게하기위해 관계법령을 개정,정원외 무시험특별전형으로 이들을 뽑을 수 있게할 방침이다.
이는 취업난으로 4년제 대졸자들의 전문대 재입학이 늘고 있으나 현행 법령으로는 대졸자라 하더라도 다시 대입학력고사등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법 시행령 71조에 따르면 대학 및 전문대학의 입학은 대학입학학력고사성적,출신고등학교장의 내신성적및 면접고사성적을 각각 병합해 선발하도록 돼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9일 『전문대 동등이상의 학력취득자가 다시 전문대에 진학하기 위해 고졸자와 똑같이 대입학력고사등을 치러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대졸학위 취득자들은 정원외 무시험 특별전형으로 전문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관계법령을 고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학사학위취득자들의 전문대진학은 88년 3명,89년 2명,90년 5명,91년 13명등 점차 늘고있는 추세다.
1992-01-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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