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금 선거판유입 철저 차단/전 금융기관 대출금 특별검사의 배경

금융자금 선거판유입 철저 차단/전 금융기관 대출금 특별검사의 배경

박선화 기자 기자
입력 1992-01-20 00:00
수정 1992-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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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흐름 왜곡 막자” 감독기관 총동원/「돈안쓰는 선거풍토」로 경제도약 부축/꺾기·고금리등 불건전관행 없애 제조업 경쟁력강화 도와

은행·단자사 등 전 금융기관의 대출금에 대한 특별검사가 20일부터 시작된다.

시중자금의 흐름을 정상화시키고 금융자금이 선거판에 흩러들어가 선거풍토를 흐리고 경제도 망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실현이다.

시중에는 돈이 풍족하게 풀리는데도 기업들은 만성적인 자금난으로 중소기업이 잇따라 도산하고 과소비와 물가가 오르는 것은 결국 자금이 제조업의 생산적인 부문보다는 소비성 업종과 투기성자금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 아래 이같은 자금 흐름의 왜곡현상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수렁에 빠질 위험

올해는 특히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금융자금이 선거비용으로 흘러들어갈 경우 기업의 생산활동을 더욱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과소비를 더욱 부추겨 가뜩이나 산업들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국내경제를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빠뜨릴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국내경제가 비록 지난해 사상최대 규모의 국제수지 적자와 고물가에 시달리기는 했으나 올들어 저유가·저금리·저환율 등 「신삼저」현상이 나타나기 시작,다시 도약할 수 있는 호기를 맞았다고 보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고금리와 꺾기 등 각종 불건전금융 관행을 이번 기회를 통해 불식시킬 계획이다.

노태우대통령은 연초 연두기자회견과 새해 경제업무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같은 점을 거듭 강조,『금리부담을 낮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에따라 이용만 재무부장관은 지난 9,10,11일 은행 및 제2금융권 기관장회의를 잇달아 소집,정부의 이같은 입장을 강도높게 전달했었다.

이번에 실시되는 특별검사는 이같은 정책당국의 의지를 반영,과거 선거때마다 으레 해왔던 「엄포성 경고」가 아니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우리 경제의 회생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당국이 이번검사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대출금의 선거자금 유용방지와 ▲소비·투기성자금 대출억제 ▲꺾기 등 불건전금융 관행척결 ▲금리안정 ▲제조업 대출준수 여부 등으로 요약된다.

○사후관리도 철저히

먼저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선거자금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위해 여신관리대상인 30대 재벌그룹에 대해 사전대출심사를 제대로 했으며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과거 선거때가 되면 돈을 더 많이 풀지 않아도 각종 음성자금과 은행의 요구불예금 대출금이 늘어 시중에는 돈이 넘치게 마련이었다.

올해 양대선거에 드는 비용은 최소 3조원에서 많게는 20조원에 이를 것이란게 당국 및 전문기관의 추산이다.

한해 총통화가 80조 수준인 것과 비교해 볼때 한해 총통화량의 4∼25%의 통화가 늘어나고 그중 거의 대부분이 소비성 자금으로 경제를 마구 흐뜨려 놓는 셈이다.

선거때면 당국의 안정적인 통화관리와 금융기관의 엄격한 대출관리가 더욱 강화돼야 하는 필요성도 바로 이러한 선거자금의 폐해 때문이다.

이번 특별검사에서도 우선적으로 10대 재벌그룹의 계열사들이 서로 대출금을 빌려주거나 계열사자금이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들에게 흘러들어갔는지를 철저히 조사하게 된다.

○친인척 출마땐 조사

특히 친·인척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기업에 대해서 집중검사가 실시된다.

은행의 서류검사를 통해 대출금의 유용가능 혐의가 밝혀지는 계열사에 대해서는 즉각 국세청에 통보,수표추적 등을 통해 자금유용을 밝혀내고 탈세에 대한 과징과 함께 신규투자 제한 등의 각종 금융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재벌들의 대부분이 증권·보험·신용금고 등 금융기관을 소유하고 있는데다 지난해 현대그룹의 상속 및 증여세 탈세 조사과정에서 계열사 대출금이 대주주에게 유출된 사실이 국세청에 의해 밝혀진 점으로 볼때 대출금의 선거자금 유용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또 최근 증시에서 일부 대기업이 주식의 대량 매각으로 조달한 자금과 회사채 및 유상증자 자금을 생산적인 부문에 쓰지 않고 엉뚱한 곳에 쓰고 있는 사례가 있음에 따라 주식매각 및 유상증자 자금에 대해서도 유용여부를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다.

자금흐름의 건전성을 파악키 위해 유흥음식점·골프장 등 사치성업종에 대한 자금대출과 담보가 제한된 부동산을 담보로 맡겨 대출을 받은뒤 이를 투기목적에 사용했는지도 검사한다.

○여신금지업종 추가

금융당국은 이번 특별검사와 함께 앞으로 현행 13개 부문인 여신금지업종에 대중음식점 등 3개 부문을 추가하는 방안도 곧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또 현행 전용면적 51.5평(1백70㎡)인 주택구입 및 신축에 대한 대출한도 기준을 40평,30.5평,25.7평 가운데 하나로 대폭 강화하고 대중음식점의 대출기준도 대지 2백평(건평 1백평)에서 1백평(50평)으로 낮출 방침이다.

금융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꺾기를 이번 기회에 강력단속,기업의 금리부담을 완화시켜 물가안정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연계시킨다는 것도 이번 검사의 주요 목적이다.

대출시 기업 및 개인에게 예금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는 지난해 11월 은행감독원의 특별검사 이후 다소 줄었으나 최근 3백80개 업체에 대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업체의 80%가 아직도꺾기에 시달리고 있으며 꺾기비율이 통상 대출금의 3.5%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검사에서는 이밖에 은행의 대출증가분중 35% 이상을 중소기업에 제대로 대출했는지와 중소기업 및 수출제조업체에 대한 무역어음할인 등이 준수되는지도 가려낸다.

○기업중복투자 막아

또 지난 90년 대산석유화학단지에 대한 현대와 삼성의 과잉투자와 같은 대기업의 과다한 중복투자를 지양,한정된 자금이 기술개발이나 설비투자,중소기업 및 수출제조업체에 제대로 공급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주요목적의 하나이다.

정부는 이번 특별검사외에도 올해는 지속적인 검사를 실시,한정된 자금이 선거판을 비롯한 소비부문이나 투기부문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철저히 근절한다는 각오이다.

자금의 흐름을 올바로 잡는 것이야말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며 물가를 안정시키는 등 우리경제 회생을 위한 필수요건일 뿐만아니라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풍토를 이룩하는 기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선화기자>
1992-01-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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