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상의 불법감금/무형의 억압도 포함/대법,재정원심 파기

수사상의 불법감금/무형의 억압도 포함/대법,재정원심 파기

입력 1992-01-19 00:00
수정 1992-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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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형사2부(주심 최재호대법관)는 18일 이종수씨(47·마포구 서교동)가 낸 재정신청사건재항고심을 열고 『수사과정에서 일어난 불법감금 행위는 물리적·유형적방법에 의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방법에 의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지적,기각결정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1992-01-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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