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검사제 내년중 폐지/정부,행정규제 완화대상 72건 확정

수출검사제 내년중 폐지/정부,행정규제 완화대상 72건 확정

양승현 기자 기자
입력 1992-01-19 00:00
수정 1992-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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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구용품 관세감면 확대/해외여행자 휴대품 검사 간소화

정부는 18일 정문화총무처차관 주재로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으로 구성된 「행정쇄신 실무협의회」를 열고 내년중 수출검사제도를 폐지하고 기업 연구용품의 관세감면범위를 확대키로 하는 등 행정규제완화대상 조건을 확정했다.

수출검사제도의 경우 현재 수출검사대상품목은 모두 2백43건에 이르는데 앞으로 이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수출업체들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와함께 오는 4월부터 여행자 휴대품 검사시 과학장비를 이용한 간접검사방법을 확대하고 신고대상품목을 신고하지않은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여행자검사시간을 단축시키기로 했다.

◎행정규제완화 주요내용/사업자등록증 재교부땐 분실사유서 없애/연말정산자료 서류대신 PC디스켓 허용

올 행정쇄신추진과제의 특색은 위기에 처해있는 경제 회생을 위해 경제관련 분야의 쇄신작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행정분야◁

◇여행자 휴대품 검사절차 개선(관세청)=X­레이 투시기등 과학검색장비를 이용한 간접검사방법을 확대하고 신고대상물품 미신고자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여행물품 검사 직원을 전문화,검사기간을 단축(4월).

◇기업연구용품 관세감면 대상확대및 감면을 상향조정(재무부)=관세감면대상에 기업연구용 원재료,부분품,견품및 시약을 추가로 포함시켜 국가·공공연구기관·대학 등과 균형되게 감면 지원.감면율도 65%에서 85%로 상향조정(1월).

◇소득세 중납 예납 결정취소시 휴폐업 사실증명원 제출제도 폐지(국세청)=휴폐업 사실증명원 제출제도를 폐지하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와 주소지 관할 세무서간 상호확인에 의해 처리토록 개선(상반기).

◇사업자 재무제표 증명원등 세무서경유제도 폐지(국세청)=자금대출이나 기업평가시 필요한 재무증명원을 세무서를 경유하지 않고 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의 확인서류및 해당기업 자체신고서만으로 가능케함으로써 민원인이 세무서를 경유하여 증명을 받아야할 절차상의 번거로움 해소(상반기).

◇사업자등록증 분실시 분실사유서 제출 생략(국세청)=등록증을 분실,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분실사유서 제출을 생략하고 재교부 신청서의 분실사유란 기재로 대신(상반기).

▷세무민원분야◁

◇근로소득 연말전산자료의 디스켓제출(국세청)=현재 복잡한 수작업에 의해 제출하고 있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자료를 서류대신에 PC용 디스켓으로 제출토록 개선,납세자의 자료처리과정을 단축시키고 국세청의 입력작업물량을 대폭 축소(1월).

◇세금전산안내시스템 개발(국세청)=현재 세무서 직원이 방문·전화·우편 등으로 처리하는 체납이행안내,납기내독촉,환급내용안내등을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안내시스템으로 개선(올 서울시내 세무서 시범 실시).

▷교정및 출·입국관리분야◁

◇피치료감호자 면회신청제도개선(법무부)=접수시간(하오1시∼1시30분)제한을 폐지하고 전화신청 제도도 신설(3월20일).

◇사회봉사명령 집행방법의 효율적 개선(법무부)=현재 전국 18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일자및 장소를 일방적으로 지정·집행하는 사회봉사명령제도를 개선,앞으로는 가급적 휴가기간을 이용해 농촌일손돕기등에 봉사토록 함(4월).

▷교육분야◁

◇대학입시일정 단축조정(교육부)=접수에서 발표까지의 기간이 전문대의 경우 19일,대학의 경우 28∼40일로 되어있는 현 일정을 단축(2월 시행방안 확정).

▷수출검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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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검사품목의 축소및 검사제도의 단계적 폐지(공업진흥청)=검사불합격률이 낮은 품질안정품목은 수출검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검사불합격률이 높은 품목만 집중지도.93년까지 원칙적으로 수출검사제를 폐지.<양승현기자>
1992-01-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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