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집단배상소송 움직임/태평양전쟁유족회등

대일 집단배상소송 움직임/태평양전쟁유족회등

입력 1992-01-18 00:00
수정 1992-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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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변호사·시민단체등과 추진 협의/정부에 정신대등 피해조사 촉구

정신대동원등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는 시위와 집회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일제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간단체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태평양전쟁 희생자유족회」는 지난해 12월2일 김태선씨(48)등 소속회원 35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각각 2천만엔씩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 지방재판소에 제기한데 이어 소속회원 2만여명 대부분이 빠른 시일안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유족회는 이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소송을 돕고 있는 「전후처리를 확실히 하는 회」등 일본내 시민단체 및 변호사단체 등과 집단 소송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도 이날 정신대로 끌려간 희생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일본내 야당의원,변호사들의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이와함께 「대한순국선열유족회」「한국여성정치연맹」등도 회원들의 피해사례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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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관계자들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진상규명과 증거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정부는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피해조사 및 소송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1992-01-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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