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선거구호등/벽보에 기재 허용/각의의결

정당 선거구호등/벽보에 기재 허용/각의의결

입력 1992-01-17 00:00
수정 1992-01-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16일 정원식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선거벽보의 기재사항에 후보자나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선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1992-01-1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