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새 문제점 「월권조례」/비현실적 의결 남발의 실태

지방자치 새 문제점 「월권조례」/비현실적 의결 남발의 실태

김병헌 기자 기자
입력 1992-01-15 00:00
수정 1992-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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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0여건 폐기… 대부분 상위법 위배/지역 이기주의·의원 인기전략이 주인

일부 지방의회에서 상위법규를 위반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월권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새로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같은 사례는 운영미숙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경우를 비롯,의원 자신의 지역기반을 확고히 하려는 인기주의 등에서 비롯되는 일도 많아 일부 지역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의회의 결정을 위법이라며 제소,의회와 자치단체간의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다행히 현행 지방자치법 제159조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시·도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이,시·군·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관련 단체장을 통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다시 의회의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재의결되더라도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는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잦은 월권행위로 인한 일정 행정업무수행의 차질을 막기 위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내무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회기동안 상급단체인 시·도지사가 관련 시·군·구청장에게 의회에 재의요구를 하도록 지시한 것은 모두 15건이나 됐다.

이가운데 12건은 의회가 재의를 인정해 폐기하거나 수정 의결했으나 3건은 의회가 재의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아 단체장이 대법원에 제소를 해놓고 있는 상태다.

이밖에도 관련 단체장이 내부적으로 직접 의회에 재의를 요구,의회가 폐기 또는 수정 의결한 것만도 5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돼 60여건의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상위법을 위배하거나 월권행위를 한것으로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운영미숙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자치단체에 대한 견제 또는 지역이기주의와 인기주의에 편승한 결과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문제는 운영미숙 결과로 일어난 경우는 의회가 스스로 의결사항을 쉽게 폐기 또는 수정 의결 했으나 견제성격이나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의결사항들은 의회가 좀체로 재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해결이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로 운영미숙에 의해 의결했다가 재의를 받아들인 사례로는 구례군 의회가 구례온천휴양지 설치에 따른 조례3건을 제정했다가 폐기한 경우와 서귀포 시의회가 국토종합건설계획법에 따라 추진중이던 강정천유원지 개발계획 취소건의안을 의결했다 취소한 경우 등이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정치적인 색채가 짙은 의결사항인 국가사무의 행정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청주시 행정정보 조례안의 경우 국가사무의 정보공개가 지방자치법 제15조 등에 위배된다며 청주시장이 재의를 요구했는데도 의원전원 찬성으로 재의결해 받아들이지 않았고,통반장을 시의원의 합의를 받아 뽑자는 목포시의회의 통반설치조례도 비슷하다.이들 사례는 현재 대법원에 제소까지 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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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운영미숙 등으로 발생하는 재의요구사태는 지방의회가 정착이 되면서 근절될 수 있겠지만 정치적 색채를 띤 경우에는 그 해결에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을 법리해석에 따른 해결보다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종국적으로는 지방의회의원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법상 미비한 사항은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김병헌기자>
1992-01-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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