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르트 독물 협박/징역 15년 선고

요구르트 독물 협박/징역 15년 선고

입력 1992-01-14 00:00
수정 1992-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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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노원욱부장판사)는 13일 시판요구르트에 독극물을 넣고 생산회사를 협박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구형됐던 한정수피고인(32·대전시 중구 선화동)에게 살인미수죄등을 적용,징역15년을 선고했다.

1992-01-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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