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채·음향·만화영화주인공/내년부터 상표권 인정

색채·음향·만화영화주인공/내년부터 상표권 인정

이석우 기자 기자
입력 1992-01-14 00:00
수정 1992-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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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협정」가입 사전작업 일환/4월부터 「니스 상품분류방식」도입/특허청 법개정 준비작업

색채와 음향(소리)및 입체등도 상표의 개념으로 포함되게 된다.

또 이와함께 만화영화의 가상 또는 의인화된 주인공인 「캐릭터」등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13일 현재 도형·기호·문자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한정되어 있는 상표개념을 오는 93년까지 색채와 음향 및 입체에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색채·음향·입체가 상표로 인정받게 되면 특정 회사가 도형·문자와 함께 결합해 사용하는 특정 색의 배합도 상표권으로서 보호된다.

그간 저작권법으로만 보호되던 독특한 개성이나 이미지를 갖는 성격적 존재인 캐릭터등도 상표법이나 부정경쟁 방지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내에선 미키마우스 스머프 배트맨 스누피등 외국캐릭터들이 각종 상품에 이용되고 있다.

특허청은 이러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위해 상표법의 개정작업을 준비중이다. 상표와 관련,이러한 일련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특허청이 오는 93년까지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의 가입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마드리드 협정」의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면 여러국가에 상표를 일일이 출원할 필요없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사무국에 단 한번의 출원으로 원하는 회원국가면 어느나라나 동시에 상표권이 인정되게 된다.

특허청에서는 한편 「마드리드 협정」가입에 필요한 「상품분류에 관한 니스국제분류」체계를 협정가입에 앞서 도입키 위해 오는 4월부터 상표공보등에 「니스국제분류」에 의한 분류도 현행분류방식과 함께 병기할 계획이다.<이석우기자>
1992-01-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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