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공 정년 60세”판결

“용접공 정년 60세”판결

입력 1992-01-11 00:00
수정 1992-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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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공의 작업가능연령은 60세까지이며 왼쪽손가락 모두가 절단됐을 경우 40·2%의 노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5부(재판장 김인수부장판사)는 10일 지천택씨(22·경북 영천시 문내동)등 일가족 6명이 대구시 서구 중리동 1103 태왕산업사 대표 홍영진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 홍씨는 지씨 일가족에게 3천2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접공인 지씨에게 용접과 상관없는 롤링작업을 시키면서도 롤링기의 작동방법과 작업시 주의사항,안전수칙등 구체적인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면 회사측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원고승소이유를 밝혔다.<대구>

1992-01-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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