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만 있는 집 골라/고교생이 강도강간

주부만 있는 집 골라/고교생이 강도강간

입력 1992-01-11 00:00
수정 1992-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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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경찰서는 10일 정모군(18·서울K고 3년·성동구 성수1동)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강도·강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군은 지난해 9월14일 하오5시쯤 같은동네에 사는 정모씨(21·주부)집에 복면을 하고 들어가 혼자있던 정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8만4천원을 빼앗은뒤 성폭행하는등 동네의 주부 혼자있는 집들을 골라 9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84만여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있다.

1992-01-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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