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금선 “중개상의 잘못” 주장
【군산=조승용기자】 국내 유수의 대기업체가 해외에서 원목을 수입하면서 관세포탈을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이 밝혀져 세관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군산세관에 따르면 럭키금성이 지난해 12월초 수입한 소련산 미송 5천8백t의 수입신고서의 원산지증명서가 북한산으로 위조돼 있어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원산지증명서가 위조된 것은 북한에서 상품을 수입할 경우 내국인거래로 인정,관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럭키금성측은 이에대해 『북한산 낙엽송을 수입해 주기로 계약한 중국중개상이 군산항에 낙엽송을 입항시킨뒤 중개상을 통해 받은 원산지증명서가 수송선박 선장이 휴대한 원산지 증명서와 틀리다는 사실을 확인,중개상으로부터 배상을 받아 벌금 6천4백만원을 냈다』면서 『이번 사건은 중개상의 잘못이지 우리의 고의는 아니었으며 이는 중개상으로부터 벌금및 물품가격전액을 배상받은 사실로도 확인된다』고 해명했다.
【군산=조승용기자】 국내 유수의 대기업체가 해외에서 원목을 수입하면서 관세포탈을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이 밝혀져 세관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군산세관에 따르면 럭키금성이 지난해 12월초 수입한 소련산 미송 5천8백t의 수입신고서의 원산지증명서가 북한산으로 위조돼 있어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원산지증명서가 위조된 것은 북한에서 상품을 수입할 경우 내국인거래로 인정,관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럭키금성측은 이에대해 『북한산 낙엽송을 수입해 주기로 계약한 중국중개상이 군산항에 낙엽송을 입항시킨뒤 중개상을 통해 받은 원산지증명서가 수송선박 선장이 휴대한 원산지 증명서와 틀리다는 사실을 확인,중개상으로부터 배상을 받아 벌금 6천4백만원을 냈다』면서 『이번 사건은 중개상의 잘못이지 우리의 고의는 아니었으며 이는 중개상으로부터 벌금및 물품가격전액을 배상받은 사실로도 확인된다』고 해명했다.
1992-01-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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