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지분 미신고/7개 상장회사 제재/증권관리위

외국인지분 미신고/7개 상장회사 제재/증권관리위

입력 1992-01-11 00:00
수정 1992-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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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투자상황을 신고하지 않은 쌍용정유등 7개 상장사가 유가증권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증권관리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고 외국인 투자지분을 신고하지 않은 쌍용정유 삼익공업 한국대동전자 고려아연 지원산업 호남석유화학 대한은박지공업등 7개사에 대해 3개월동안 유상증자 및 회사채발행을 제한키로 했으며,법인경고조치도 내렸다.

1992-01-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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