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선거 연기 위법아니다”/손 정무수석

“단체장선거 연기 위법아니다”/손 정무수석

입력 1992-01-11 00:00
수정 1992-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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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이 총선공천권 행사”

손주환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연두기자회견이 끝난 10일 하오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연기하는 것은 법률위반이라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단체장선거는 현행법에 금년 상반기중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14대국회의 원구성이 6월초정도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법위반이라고 할수 없다』고 공식 논평했다.

손수석은 『노대통령이 민자당총재로서 13대 국회에서 법개정을 할 수 있으나 임기 마지막해에 경제회생등 당면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임기중에 단체장 선거를 하는 것은 장애라고 판단,14대국회에서 심의 개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14대 국회가 심의하라는 뜻은 정치적으로 국민의 동의를 얻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손수석은 그러나 『국민의 뜻에 따라 구성된 14대국회가 임기중 단체장 선거를 치르라고 결정한다면 대통령은 기꺼이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수석은 또 노대통령이 연두회견에서 「정치는 정치권에 맡긴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당의 총재로서 주요 당무보고를 전처럼 김영삼대표로부터 받을 것이며 당헌에 명시된 공천권도 행사하게 될 것』이라면서 『11일 청와대당무회의에서 이에대한 대통령의 구체적인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992-01-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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