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 세무관리 강화/부가세 면세점 7.9% 인상

의사·변호사 세무관리 강화/부가세 면세점 7.9% 인상

입력 1992-01-10 00:00
수정 1992-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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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5일까지 신고접수

국세청은 지난해 수입금액이 3천6백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의 소득세 과세를 위한 소득세과세를 위한 올해 신고금액기준율을 평균 7·9% 인상했다.

또 연간수입금액이 3천6백만원을 넘어 수입금액을 자율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개인 사업자 전원과 의사·변호사·세무사등 주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건물임차료 고용현황·시설규모등을 따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기장확인 표본관리 기획조사등을 지속적으로 실시,수입금액신고를 현실화 시키기로 했다.

국세청은 9일 부가가치 면세사업자의 지역별 업종별 수입금액 신고 기준율을 확정,지난해 사업실적에 대한 신고를 오는 25일까지 받기로 했다.

새로운 신고기준율에 따르면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의 영세사업자는 기준율 인상폭에 20%의 할증률을,5개 직할시는 30%,서울은 40%의 할증률을 각각 적용,지역간 차등을 두도록 했다.

1992-01-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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