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사업자·법인세액 공시/의사·변호사등 포함… 성실납세 유도

고소득 사업자·법인세액 공시/의사·변호사등 포함… 성실납세 유도

입력 1992-01-09 00:00
수정 1992-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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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상반기에 법개정

정부는 의사·변호사등 일정수준 이상인 고소득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연간 납부실적을 관할 세무서별로 공시토록 의무화하는 세액공시제도를 도입,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세무서는 세액공시대상 고액소득자의 성명·주소·총소득금액·세액 등을 매년 1회 세무서 게시판에 공시하며 세액공시대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납세지·소득금액·대표자성명과 사업개시및 종료일을 공시하게 된다.

재무부는 8일 소득규모가 비슷한 경우 근로자에 비해 의사·변호사등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훨씬 적게 내는 등 소득 종류및 계층간의 세금부담 불공평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세액공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재무부는 고소득 개인사업자등에 대한 세액공시제도가 성실신고 풍토를 유도하고 이해관계인의 자료제공 등으로 숨겨진 소득원을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상속재산이 50억원 이상인 고액상속자에 대해 극히 제한적으로 상속재산의 종류별 가액을 공시하고 있으나 미국·일본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등에도 세액공시제도를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세금을 성실하게 내지 않는 불량납세자의 납세실적을 공개함으로써 모든 계층의 납세자들이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지를 국민들이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를 위해 올상반기중에 소득·법인세법및 시행령등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1992-01-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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