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지 노선버스업체의 운행손실/교통과징금으로 우선 보상

벽지 노선버스업체의 운행손실/교통과징금으로 우선 보상

입력 1992-01-07 00:00
수정 1992-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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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상반기에… 중형차 투입도 허용

교통부는 올 상반기중에 벽지노선 버스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해 손실보상금을 과징금으로 우선 보상토록 하고 보상금 청구 및 지급절차를 간소화 하기로 했다.

6일 교통부에 따르면 갈수록 이용객 감소 및 운전자 부족 등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벽지노선 버스업체들의 경영개선을 위해 과징금을 벽지노선버스의 손실보상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과징금이 부족해 손실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제기획원과의 협의를 거쳐 국고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또 손실보상금 청구절차도 현재 운행때마다 운전자가 승객 또는 주민으로부터 운행사실을 확인받아 손실보상금 청구시에 운행기록부를 제출하는 것을 앞으로는 종점마을에 운행기록부를 비치해 한꺼번에 일괄처리토록 하는 등 대폭 간소화 하기로 했다.

한편 운행업체의 손실보상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교통불편신고엽서를 종점 정류소에 비치해 버스가 결행할 경우 즉시 결행신고를 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대·폐차때 신차구입으로 가중되는 자금압박을 덜어주기 위해 차값이 싼 중형버스를 투입할 수 있도록 사업용자동차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키로 했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의 벽지노선은 모두 5백98개이며 작년 한햇동안 벽지노선버스의 결손액은 약 8억원에 달했다.
1992-01-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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