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현대개발·교보·롯데등/토초세 불복 심사청구

포철·현대개발·교보·롯데등/토초세 불복 심사청구

입력 1992-01-07 00:00
수정 1992-01-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납세자의 8.5%가 제기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를 가장 많이 낸 포항종합제철을 비롯,고액납세법인 및 개인 2천여명(납세자의 8.5%)이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토초세심사청구마감일인 지난 5일까지 접수결과 포항제철(2백73억원)이 지난해 12월28일 토지관할세무서인 서울 개포세무서에 심사청구를 낸데 이어 고액납세 2위인 현대산업개발(2백44억원)과 롯데쇼핑(2백42억원),롯데물산(1백64억원),호텔롯데(22억원),대한교육보험(53억원)등이 불복,심사청구를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포철은 지난 89년12월2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2 일대에 5천3백평을 매입,이곳에 지상 45층,지하 7층 규모의 대형 경영정보센터빌딩을 신축키로 하고 90년 12월22일 서울시청에 허가신청을 냈으나 건축허가및 착공제한 규정에 의해 착공이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현대산업개발도 같은 이유로 불복청구를 제기했는데 관할세무서측은 지난해 9월 고지전심사단계에서 90년 12월말 현재 기준으로 착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었다.

1992-01-07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