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시험 도로주행 추가/임시면허취득 6개월내 치르게

운전시험 도로주행 추가/임시면허취득 6개월내 치르게

입력 1992-01-05 00:00
수정 1992-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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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연내 시행 추진

경찰청은 4일 운전면허시험에 도로주행시험을 추가하는 면허발급 강화방안을 마련,연내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운전면허를 두가지로 구분,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에 합격하면 임시면허를 준뒤 6개월 안에 도로주행시험을 거쳐 정식면허를 발급하는 것이다.

도로주행시험은 경찰이 지정하는 운전학원에서 일정시간 이상 도로주행연수를 받는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면허발급에 필요한 도로주행연수시간은 일본의 도로연수시간인 10시간 안팎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이같은 면허발급 강화방안은 교통사고 줄이기 5개년계획에 따라 최근 전체 교통사고 건수를 분석한 결과 경력 2년미만의 초보운전자사고가 88년의 22%에서 90년 27%로 갈수록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이같은 임시면허제도의 도입방침에 따라 가면허발급후 6개월안에 교통사고나 법규위반에 따른 벌점이 일정기준이하이면 정식면허를 발급한다는 「가면허제도」의 도입 방침은 철회되게 됐다.
1992-01-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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